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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창고임대-하남시창고 -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시 주의사항-(하남창고,하남부동산,하남시창고임대)

모닝이슬 2013. 12. 21. 09:49

하남창고임대-하남시창고 "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시 주의사항"(하남창고,하남부동산,하남시창고임대)

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< 그린벨트내 '축사'의 거래시 토지거래허가 조건 >

1. 축사를 비워야 토지거래허가 가능합니다.

 - 거래전 불법 증축등 불법부분을 원상복구한 후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.

 - 또한, 현재는 하남시청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야 토지거래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.

2. 매수자 포함 전세대원이 6개월이상 하남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

 - 매수자가 축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축사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.

 - 자녀가 취학 연령일때, 재학증명서등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합니다.

3. 단, 농산물창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'농지원부'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< 그린벨트내 '농지'의 거래시 토지거래허가 조건 >

1. 매수자포함 전세대원이 하남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.

 - 거래하고자 하는 농지에 불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.

2. 농업인은 주소지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까지 직선거리20km이내의 농지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.

 - 농업인이란? 농지원부에 자경, 임차농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 

<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>

1.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 토지는 아래의 의무이용기간 내에는 소유권이전을 제한받습니다.

 - 주거용으로 취득한 토지 :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

 - 복지용, 편익시설용 토지취득 :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

 - 농업용 토지취득 :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

 - 축산, 임업, 어업용 토지취득 :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(단, 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)

 - 대체 토지취득 :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

 - 현상보존 및 기타 토지취득 :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

 

이상, 내용을 참조하시고 부동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 

하남창고 연락처 : 010-2509-6239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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